오늘 위 동영상을 보고 부승찬 의원이 왜 강미정 대변인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며 유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마이크를 들고 유세를 해도 되는 걸까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변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지지 연설을 한다면? 마이크 없이 말로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조건'과 '마이크 유세 제한'의 이유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 핵심 질문
“공직선거법상,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나 대변인이 확성기 없이 육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 연설을 하는 건 합법일까?”
📢 결론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마이크 없이 말로만 유세해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든, 정당 대변인이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선거운동 가능한 사람은?
- 후보자 본인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
- 정당연설회 등 선관위에 사전 신고된 공식 행사에서 발언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건 오산! ‘직책’이 아니라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 육성 연설이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없이 말로만 하면 선거운동이 아닐 것 같지만, 내용이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선거운동’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헌법재판소 2019헌마730 - 확성기 사용 규제 관련 헌재 결정에서 “공개 연설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판단
- 대법원 2008도8859 - 미등록자가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하며 유세한 사례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
✅ 상황별로 허용 여부를 비교해볼까요?
행위 주체 | 연설 방식 | 대상 | 합법 여부 |
---|---|---|---|
등록된 선거사무원 | 육성 | 불특정 다수 | ⭕ 가능 |
국회의원 (미등록) | 육성 | 불특정 다수 | ❌ 불법 |
정당 대변인 (미등록) | 육성 | 불특정 다수 | ❌ 불법 |
정당 연설회 | 등록된 연사 | 참석자 | ⭕ 가능 |
💡 왜 이렇게 엄격할까?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입니다.
마이크 하나로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이기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발언’과 ‘자동 확산 발언’의 차이도 중요해지고 있죠. 표현 수단이 강력할수록 법적 규제는 더 정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
-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범위
- 마이크 유세 가능 조건
- 국회의원 유세 제한
- 선거사무원 등록 기준
- 육성 연설 법적 기준
✅ 마무리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은 그 자유에 책임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변인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 없이 연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유세를 하거나 볼 때, 그 사람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면 법적 이해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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