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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 필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by 떠나봄이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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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법적 결정 문서를 갖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준비 후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지급을 회피할 경우, 재산 압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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