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세가 드시고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1. 부양요건
- 동거 시: 부모님 두 분 모두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 비동거 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사실관계를 꼭 증명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한 분이라도 초과 시, 부부 모두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재산요건
부모님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은 연 2,000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 소득 요건은 연 1,000만 원 이하
- 9억 원 초과 → 피부양자 등록 불가
📝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반드시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세요.
1.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사업장(회사)을 통한 신청
회사 내 4대보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신청
- 팩스 또는 문자 전송
- 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팩스발송/지사보내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격취득 → 피부양자 등록
4.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서비스유쳥 ‘신고/신청’에 체크
- 모바일 앱: 전체메뉴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1부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마무리 안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면, 위 요건을 확인한 후 피부양자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년 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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